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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홍보(PRS)


 

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태블릿을 이용하여 가장 빠르게,

가장 편하게 상담원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솔루션입니다.

 

 원샷PRS란?

 * 태블릿으로 상담원이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님을 홍보하고, 지지 호소를 하는 선거홍보 솔루션(선거홍보 시스템)입니다.

 * 공직선거법에 따른 송•수화자 간 1:1 직접 통화 방식이며, 부수적으로 후보님이 녹음한 지지 호소, 공약 내용 등의 육성 맨트를 직접 들려줄 수 있습니다.


시스템 구성도




전화홍보 절차도

공직선거법
 공직선거법 제59조 (선거운동 기간)
 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 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 4.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(송·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,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 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)를 
     이용하거나 말(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 경우를 제외한다)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


유권해석 자료

 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 / ㈜이너텍시스템즈 대표이사 민수천 질의


 [문]
 1) 여러 개(예: 20개)의 전화 번호를 마우스 또는 손으로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“발송” 버튼을 누른다.
 2) 20개의 선택된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전화가 걸려 가서 통화를 한다.
 [답] 사용 불가. 자동송신장치에 해당 됨.

 [문]
 1) 1명의 홍보요원과 통화를 위하여 동시에 2개 ~ 5개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 간다.
 2) 2개 ~ 5개 중에서 가장 먼저 전화를 받은 1명이 홍보요원과 통화를 하고, 나머지는 전화가 끊긴다.
 [답] 사용 불가. 자동송신장치에 해당 됨.

 [문]
 1) ”한 개씩 선택하기” 버튼을 두고 홍보요원이 그 버튼을 누르면 한 개씩 전화번호가 순차적으로 선택 된다.
 2) 홍보요원이 ‘발송”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전화번호(예: 20개)로 순차적으로 한 개씩 전화가 걸려 간다.
 [답] 사용 불가. 자동송신장치에 해당 됨.

 [문]
 1) “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”에 해당 되지 않은 방법으로 수신자를 선택한 후 “예약 전송”으로 전화홍보 서버에 수신자 전화번호(DB)를 미리 전송한다
 2) “예약 일시”가 되었을 때 다수의 홍보요원이 전화홍보 서버에 로그인 하여 통화를 한다.
 [답] 사용 불가. 자동송신장치에 해당 됨.

2021. 07. 15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 

 

 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질의 / ㈜이너텍시스템즈 대표이사 민수천 질의


 [문]
 1) 당사가 개발한 어플의 기능 중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아래와 같이 “후보자의 호감도 조사, 지지도 조사 등 선거여론조사에 해당 되는 것을 묻고 여론의 동향을 파악한다.
    ○매우지지  ○매우 비호감  ○지지  ○비호감  ○보통

 2) 여론 동향의 결과는 비보도, 비공표용을 전제로 한다. 이와 같이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 되는지요?
 [답] 공직선거법 위반.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함
        여심위에 여론조사 실시 신고를 하더라도 피조사자의 대표성이 확보 안됨

 

2021. 09. 03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 

 


㈜이너텍시스템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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