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샷VES란?
* ARS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권자에게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서비스입니다.
* 후보님의 육성으로 녹음된 음성으로 투표 독려를 합니다.
* 정당명, 후보님의 이름을 음성맨트에 넣을 수 있습니다.
* 읽기 어려운 문자 보다 효율적인 투표독려 방식입니다.
공직선거법 제58조의2 (투표참여 권유활동)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1.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.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.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지지·추천하거나 반대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. 현수막 등 시설물, 인쇄물, 확성장치·녹음기·녹화기(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), 어깨띠, 표찰,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 (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·사진 또는 그 명칭·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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